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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차대리인 전입신고
비공개 조회수 184 작성일2023.09.23
안녕히세요.
저는 계약서 상에 임차인 (대리인)으로 제가 들어가있는데,
이때 제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이때 대항력은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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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임대총괄
별신
매매 46위, 분양, 청약 50위, 전세 93위 분야에서 활동

귀하가 임차인의 대리인인 경우 전입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계약서 상 임차인이 와서 전입신고를 해야 가능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임차인의 대리인이 전입신고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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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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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