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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 후 1년 혼인신고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한지 곧 1년입니다
3년 만기인데 미뤄졌던 결혼이 앞당겨져 곧 결혼 준비를 할거같은데 만기 되기 전에 혼인신고 하면 자동으로 제가 부은돈만 돌려받고 해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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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kims****
작성일2023.03.16 조회수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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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채택답변수 970
지식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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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분야에서 활동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 계좌로 유지중에 혼인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유지조건 안내드립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3년간 총 10시간)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입니다.

이 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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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15%최근답변 2024.04.09.
식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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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중에 결혼하면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을합니다. 부부소득으로 합산해서 계산안해요^^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