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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 면제 안내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면제는 어떤경우 가능한가요?
작성일2020.06.23 조회수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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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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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납부 확인서가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납부확인서는 수수료가 없으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가격확인서는 발급시 1부당 8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의 면제 대상은 남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9.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입니다 발급 하시기 전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 받으 실 수있습니다

관련법령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납세증명서)
작성부서 : 부산광역시 남구 총무국 세무2과 | 051607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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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