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 면제 안내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면제는 어떤경우 가능한가요?
작성일2020.06.23
조회수 1,430
질문자 채택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납부 확인서가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납부확인서는 수수료가 없으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가격확인서는 발급시 1부당 8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의 면제 대상은 남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9.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입니다 발급 하시기 전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 받으 실 수있습니다
관련법령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납세증명서)
작성부서 : 부산광역시 남구 총무국 세무2과 | 0516074245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납부 확인서가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납부확인서는 수수료가 없으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가격확인서는 발급시 1부당 8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의 면제 대상은 남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9.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입니다 발급 하시기 전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 받으 실 수있습니다
관련법령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납세증명서)
작성부서 : 부산광역시 남구 총무국 세무2과 | 0516074245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