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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오현석 변호사입니다.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전절차는 아니지만, 명도소송 과정 중에 점유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태라면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에 대해 예방하기 위해 명도소송 진행 전 혹은 동시에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점유이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굳이 가처분절차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3. 아래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블로그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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