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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별감찰 조사 성과는…우병우 면죄부만 주나

등록 2016.08.17 20:07 / 수정 2016.08.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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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특별감찰 1호인 우병우 수석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무엇을 조사해왔고 과연 성과는 있을지,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 기간은 한 달로 정해져 있는 만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은 오는 23일쯤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그동안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는지와 의경 입대한 아들의 보직 특혜가 있었는지, 또 우 수석 가족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비리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이 감찰관은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소환해 우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배치한 경위와 휴가, 외박 등 특혜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모두 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난해 1월 23일 이후의 일들입니다.

이석수 / 특별감찰관 (7월 26일)
"법을 한 번 보십쇼. 그 전에 일어난 일이면 그 전에 일어난 일이 명백하면 감찰 대상이 아니죠."

특별감찰에 한계가 많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할 때인 2011년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부동산 거래 의혹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을 뿐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권이 없고 기소권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감찰 결과가 나오더라도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 수석에게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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