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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홈택스 증여세 신고 관련
비공개 조회수 1,678 작성일2021.06.11
자녀에게 주식사주려고 현금 증여를 했고 홈택스로 신고를 했는데
공제(2000만원)을 초과한게 있어서 얼마를 증여세로 납부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제가 홈택스로 처리했구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날 고지서가 왔는데 증여세 미납된게 있으니 세금을 내라는겁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요지는 제가 홈택스상에서 뭔가 잘못 처리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공제부분 어쩌구)
저는 이미 공제를 넘은 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 했는데....
저보고 홈택스에서 잘못 신고했다고.. 자기는 신고받은 내용만 보고 고지하는거다 라고
그 담당자는 얘기하시더라구요.

어쩌면 재수가 없으면 이미 납부한걸 다시 고스란히 다시 내야하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증여를 한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홈택스 신고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다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너무 납득이 안됩니다.
홈택스는 편의를 위해서 신고자가 자진 납부를 편하게 하라고 만든건데...
초보라 신고과정에서 잘못할수도 있는건데...
 
이미 처음에 지불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홈택스에 신고한 것 모두 취소하고 다시 처음부터 할 수는 없는건가요?
혹시 전문가(세무사)한테 문의를 하면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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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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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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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금전을 증여하여 증여세신고 할 때는 증여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입금통장 사본등을 제출하여 증여금액과 증여재산공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기내용으로는 뭐가 잘못인지 정확히 확인되지않지만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조사관의 요지가 과세예고통지를 보낸다는 건지 수정신고하라는건

지 알 수 없지만 과세예고통지가 오면 과세적부심사청구할 수 있고, 납세

고지하면 이의신청하여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는 따저 볼 수 있습니다. 참

고하세요.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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