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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금전을 증여하여 증여세신고 할 때는 증여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입금통장 사본등을 제출하여 증여금액과 증여재산공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기내용으로는 뭐가 잘못인지 정확히 확인되지않지만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조사관의 요지가 과세예고통지를 보낸다는 건지 수정신고하라는건
지 알 수 없지만 과세예고통지가 오면 과세적부심사청구할 수 있고, 납세
고지하면 이의신청하여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는 따저 볼 수 있습니다. 참
고하세요.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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