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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려고보니 주택담보대출 이자낸것에 대해 환급해 준다기에 조건을 보니 다른 조건은 다 충족하는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는 당일 제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매도인에게 다시 입금해준게 걸리네요ㅜㅜ
저는 당시에 제 명의로 대출금을 받으면 연말정산이 안되는지 몰랐었는데 정말 억울하네요ㅠㅠ
이 경우는 환급대상이 안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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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과세표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튼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6억원 이하 아파를 구입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대주, 채무자, 소유자가 같고 1주택자이고 일정금액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15년 이상, 거치기간의 등의 조건도 맞아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입금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연말정산용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입내역서 요청해서 발급되면 연말정산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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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글이 도움이 될까 하여 주택담보대출 관련글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좋은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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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