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럴 때 사실조회신청을 해당계좌은행에 넣어야하나요 아니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당 은행에 넣어야하나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특정하고 싶습니다)
2.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으로 주소도 특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주민번호만 알 수 있나요?
3. 신청서 사실조회사항에는
1. 귀사에 홍길동(계좌번호:)이 귀 은행과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만약 거래한 사실이 있다면 그 거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만 적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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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The Liberty Law Firm)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조회하려는 정보가 금융정보가 아닌 개인정보이므로
사실조회신청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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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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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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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