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책임자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자격은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참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57&ccfNo=3&cciNo=2&cnpClsNo=2
2020.12.0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경우,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지정한것으로 봅니다. 다만 별도로 지정한다면 지정한 인원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인원입니다. 5인의 인원중 개인정보파일(데이터베이스도 포함)을 운영하는 인원이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문구는 없는거 보니 소상공인이라도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로 보입니다.
2020.12.08.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