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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혹은 책임자 관련
비공개 조회수 1,842 작성일2020.12.08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 근무중인 직원 입니다.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만드는 중인데, 보통 다른 쇼핑몰들의 개인정보 약관을 보다보니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이름 - 홍길동
전화번호 -

이런식으로 관리자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 중소 기업 입니다.
저 관리자 혹은 책임자가 꼭 기재 되어야 하나요?
되어야 한다면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자격증 정보만 나오고 누가 들어가야 한다는 명확한 문구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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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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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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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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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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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개인정보보호법 #2011파워지식인 #현업종사자 개인정보보호 2위, 보안 14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경우,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지정한것으로 봅니다. 다만 별도로 지정한다면 지정한 인원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인원입니다. 5인의 인원중 개인정보파일(데이터베이스도 포함)을 운영하는 인원이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문구는 없는거 보니 소상공인이라도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로 보입니다.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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