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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소득공제에 대한건 받을 수 있나요? 자녀 본인의 체크카드 + 자녀 번호 현금영수증 사용분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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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휴대폰 소액결제 / 콘텐츠이용료 / 신용카드 카드론 / 현금서비스 전문 상담원 머니24 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대상자 중에서도 순수소득 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2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체크카드와 자녀의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대상 결제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세무사나 세무회계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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