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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쭤볼께 있는데요.. 제가 생체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사 2급 자격증 하나로
체육관 여러개 오픈해도 별다른 제약없이 오픈할수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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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법에 법으로 정한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되어 있지만,
체육지도자 1인을 여러 체육시설에 배치할 수 있는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서에 체육지도자의 인적사항이 들어 가므로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5호, 2020. 12. 23., 일부개정]
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0. 12. 23.> |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
체육시설업의 종류 | 규모 | 배치인원 |
골프장업 | ○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 ○ 골프코스 36홀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스키장업 | ○ 슬로프 10면 이하 ○ 슬로프 10면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요트장업 | ○ 요트 20척 이하 ○ 요트 20척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조정장업 | ○ 조정 20척 이하 ○ 조정 20척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카누장업 | ○ 카누 20척 이하 ○ 카누 20척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빙상장업 | ○ 빙판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하 ○ 빙판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승마장업 | ○ 말 20마리 이하 ○ 말 20마리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수영장업 |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실내 수영장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 1명 이상 2명 이상 |
체육도장업 |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골프연습장업 | ○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 50타석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체력단련장업 |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체육교습업 |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비고 1.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체육교습업의 경우 주된 운동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다른 체육교습업의 운동 종목을 부가적으로 교습할 수 있다.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6. 9.> |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 |||||||||||||||
| (앞쪽) | ||||||||||||||
접수번호 |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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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신 고: 7일 변경신고: 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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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①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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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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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
②종류 | |||||||||||||||
③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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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 성명 | 자격종류 및 자격번호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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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변경신고 사항 | 신고번호 제 호 | 신고일 년 월 일 | |||||||||||||
변경 전 | 변경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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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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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제출서류 |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공부(公簿)확인 | 확인날짜 | 확인 결과 | 확인자 | 비고 |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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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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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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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 | |||||||||||||||||||||||||||||
1. 요트장업 | 7. 수영장업 | 13. 무도학원업 | |||||||||||||||||||||||||||
2. 조정장업 | 8. 체육도장업 | 14. 무도장업 | |||||||||||||||||||||||||||
3. 카누장업 | 9. 골프 연습장업 | 15. 야구장업 | |||||||||||||||||||||||||||
4. 빙상장업 | 10. 체력단련장업 | 16.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
5. 승마장업 | 11. 당구장업 | 17. 체육교습업 | |||||||||||||||||||||||||||
6. 종합 체육시설업 | 12. 썰매장업 | 18. 인공암벽장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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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습니다. 다만, 체육도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운동 종목을 명시합니다. 예시) 체육교습업(축구) ③란에는 각종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적습니다. 다만, 체육교습업은 동시 최대 교습인원을 적고, 실외 인공암벽장업은 시설 설치면적(사업장 바닥면적)을 적습니다. ④란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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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증명서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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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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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토ㆍ확인 | | 신고서 수리 | | 신고증 발급 | |||||||||||||||||||||
신고인 |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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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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