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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장애인 연말정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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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2
작성일2022.09.28
제가 앓고 있는 난치성 질병이 세법상 장애인에 속한다 그래서 연말정산때 일정부분 공제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진료보는 교수님께 한번 더 여쭤보긴 할건데 만약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가 발급되면
어디에(국세청? 세무서?) 언제까지(12월? 1월)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4대 보험 적용되는 곳에서 알바하고 있어서 소득은 잡힐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디에(국세청? 세무서?) 언제까지(12월? 1월)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4대 보험 적용되는 곳에서 알바하고 있어서 소득은 잡힐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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