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사장님에의해 양도 양수가 되었고
새로운 사장님은 기존매장에있던 매니저를
데리고 오는 상황이라 제가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제 고용보험을 기존사장님의 타매장으로 들어놨더라구요.
기존 사장님이
작년에 고용보험은 타매장에 들어놨어~ 뭐 문제될거없지?
라는 식으로 말한적은 있습니다.
기존 사장님은 타매장에 들어놨으니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가 부담해야하는 일인가요??
그리고 제 월급이 기본급 + 일하던 사업장 월 수익률10%
인센티브인데 이 또한 직원이 아니라 동업자의 개념이라
실업급여신청이 안된다하더라구요
물론 10%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급여내역서조차
받아본 적 없습니다
(상기 내용은 노동부에 직접전화해서 근로자 보험이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동업자 개념과 실업급여는 아예 상관이없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타매장 고용보험이라는 이유로 제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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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고용보험 및 4대보험을 실제 근로한 사업장으로 소급 정정 신고를 하고, 퇴사사유도 폐업 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자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 볼 때 처리하는데, 다소 복잡한 과정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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