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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도양수 실업급여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707 작성일2023.10.10
현재 매니저로 일하고있는 사업장이 저와 합의없이
사장님에의해 양도 양수가 되었고
새로운 사장님은 기존매장에있던 매니저를
데리고 오는 상황이라 제가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제 고용보험을 기존사장님의 타매장으로 들어놨더라구요.

기존 사장님이
작년에 고용보험은 타매장에 들어놨어~ 뭐 문제될거없지?
라는 식으로 말한적은 있습니다.

기존 사장님은 타매장에 들어놨으니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가 부담해야하는 일인가요??

그리고 제 월급이 기본급 + 일하던 사업장 월 수익률10%
인센티브인데 이 또한 직원이 아니라 동업자의 개념이라
실업급여신청이 안된다하더라구요
물론 10%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급여내역서조차
받아본 적 없습니다

(상기 내용은 노동부에 직접전화해서 근로자 보험이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동업자 개념과 실업급여는 아예 상관이없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타매장 고용보험이라는 이유로 제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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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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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eXpert
2021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고용보험 및 4대보험을 실제 근로한 사업장으로 소급 정정 신고를 하고, 퇴사사유도 폐업 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자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 볼 때 처리하는데, 다소 복잡한 과정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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