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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기초생활 수급비를 행복지킴이통장...
비공개 조회수 375 작성일2024.02.11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기초생활 수급비를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으로 받고 있는데 일반 입출금 통장 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제가 동사무소에서 갈 여건이 안되서 인터넷 이나 팩스 등을 이용하여 변경 하고 싶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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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STAR
태양신
국민기초생활보장 62위, 국민건강보험 37위, 신용카드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행복지킴이통장에서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변경하고 싶으시군요. 동사무소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인터넷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변경 방법**

1. **지역자치단체 홈페이지 접속:** 현재 거주하는 지역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민원/신청 > 복지/사회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수급비 지급계좌 변경**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필수 서류:**

* 기초생활수급비 지급계좌 변경 신청서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일반 입출금 통장 사본

* 촉탁장 (동사무소에서 발급)

5. **신청 완료:** 서류 제출 후, 담당 직원의 심사를 거쳐 변경됩니다. 심사 결과는 홈페이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확인 가능합니다.

**팩스 변경 방법**

1. **기초생활수급비 지급계좌 변경 신청서 작성:** 지역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작성합니다.

2. **필수 서류 준비:**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일반 입출금 통장 사본, 촉탁장 (동사무소에서 발급)

3. **팩스 발송:** 작성된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자치단체 담당 부서 팩스 번호로 발송합니다.

4. **팩스 번호:** 지역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5. **신청 완료:** 팩스 발송 후, 담당 직원의 심사를 거쳐 변경됩니다. 심사 결과는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 변경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또는 문의를 통해 확인하세요.

* 변경 신청 시, 기존 행복지킴이통장은 자동 해지됩니다.

* 변경 후에도 기초생활수급 관련 지급은 변경된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이루어집니다.

* 변경 관련 문의는 자치단체 기초생활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기초생활수급 관련 문의**

* 전화: 129

* 지역 자치단체 기초생활 담당 부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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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1318

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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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아이
수호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22위, 고용보험 5위, 형벌, 형집행 26위 분야에서 활동

복지로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계좌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외에는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를 하고 담당자에게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2024.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