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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9년 급여계산기
비공개 조회수 4,066 작성일2019.09.02

2019년 급여계산기


하루9시간 주5일 근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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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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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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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노동청 문의

2019.09.0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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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돌이
우주신
근로기준 7위, 노동법 6위, 인사, 조직 관리 7위 분야에서 활동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며, 이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50%가 가산된 15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 시

- 기본급여 1일 8시간 5일 근무 시 : 8,350원* 209시간 (주휴 시간 포함) = 1,745,150원

- 초과근로 수당 1일 1시간 5일 * 8,350원 *4.3452주*150% = 272,118원

* 4,3452주는 1개월 평균 주입니다. 즉 1 년 365일을 7일로 나누면 52주가 되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은 4.3452주가 되는 것입니다.

2019.09.02.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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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
초수

급여계산은 생각처럼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래 링크에 나와있는 방법대로 본인의 연봉, 부양가족수 등의 정보를 설정만 하면

값을 구할수가 있습니다. 아래 글 참조!

20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