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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급여계산기
하루9시간 주5일 근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며, 이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50%가 가산된 15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 시
- 기본급여 1일 8시간 5일 근무 시 : 8,350원* 209시간 (주휴 시간 포함) = 1,745,150원
- 초과근로 수당 1일 1시간 5일 * 8,350원 *4.3452주*150% = 272,118원
* 4,3452주는 1개월 평균 주입니다. 즉 1 년 365일을 7일로 나누면 52주가 되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은 4.3452주가 되는 것입니다.
2019.09.02.
급여계산은 생각처럼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래 링크에 나와있는 방법대로 본인의 연봉, 부양가족수 등의 정보를 설정만 하면
값을 구할수가 있습니다. 아래 글 참조!
20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