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연 100만원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환급 받은 금액이 6개월분으로 봤을때 약75000원정도 된다고 하는데..이런경우 세무소에 방문해 수정요구한다면 가산세 얼마나 될까요?
그 전에 일하지 않았을 때 6개월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거죠?
인터넷에서 확인을 했을 때 75000원 다시 반납하고 75000x0.03x경과일수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 일년이 경과된것으로 계산해도 요금이 엄청난데..
54% 한도내라는 말도 있던데..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자진납부?를 하면 감면이 되는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일을하지 아니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되면 공제받으면 아니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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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착오에 의하여 과다공제를 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 1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 3 /10,000
*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은 3월 10일임.
- 국세기본법 제48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부담이 아래와 같이 감면되는 것입니다.
ㅇ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50% 감면
ㅇ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20% 감면
ㅇ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10% 감면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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