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012년 6월 사업자등록을 한 5인 미만 업체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았네요 ㅜㅜ
7월부터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려고 합니다.
1. 개인사업자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급여가 지급되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으나, 저희 대표자님은 매달 일정금액을 가져가십니다. 이것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해야 하나요?
2. 1개월 반 정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중도퇴사로 잡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근무한 일 수 만큼을 계산하여 총지급액을 적으면 되는건가요?
3. 중도 입사한 직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4. 소득세등(6번란)에는 소득세와 지방세 금액을 적으면 되나요?
5. 가산세(8번란)에는 가산세 적으면 되나요?
6. 가산세 구하는 공식을 알려주세요..ㅠㅠ
이것저것 질문이 너무 많지만 꼼꼼히 답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힘드네요 ㅠ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인사업자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급여가 지급되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으나, 저희 대표자님은 매달 일정금액을 가져가십니다. 이것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해야 하나요?
>>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1개월 반 정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중도퇴사로 잡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근무한 일 수 만큼을 계산하여 총지급액을 적으면 되는건가요?
>> 넵.
3. 중도 입사한 직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중도입사는 입사해서 급여지급받은 달 부터 해서 기입해주면 됩니다.
4. 소득세등(6번란)에는 소득세와 지방세 금액을 적으면 되나요?
>> 지방세는 적지 아니합니다.
5. 가산세(8번란)에는 가산세 적으면 되나요?
>> 넵.
6. 가산세 구하는 공식을 알려주세요..ㅠㅠ
>> 2012년도 귀속 원천세 가산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1 + 2
1.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세액 * 미납일수 * 3/10,000
2.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3%
도움되길 바랍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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