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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65세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최종 사업장에서의 퇴사일 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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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이 4월30일이라면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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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만 65세 이후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 따라서 만 65세 되기 전에 재취업을 하여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65세 이전에 재취업한 경우이므로 재취업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3. 2024.4.30일자로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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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