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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 65세 고용보험 수급이 될까요?
비공개 조회수 1,307 작성일2024.05.04
만 65세가 5월 25일인데 전 달 4월 30일 부터 취업이됐다면 추후 퇴직시 고용보험 수급대상자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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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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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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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
절대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보험 1위, 고용, 고용복지 1위, 노동 정책, 제도 7위 분야에서 활동

네. 가능합니다.

65세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최종 사업장에서의 퇴사일 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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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이 4월30일이라면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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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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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만 65세 이후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 따라서 만 65세 되기 전에 재취업을 하여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65세 이전에 재취업한 경우이므로 재취업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3. 2024.4.30일자로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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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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