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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의 경우 위임여부 확인한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방문이 어렵다면 발급대상자인 부모님께서 전화신청하여 팩스로도 발급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다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경우
납부내역 또한 존재하지 않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1. 인터넷 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정부24)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여기요>개인민원>증명서 발급 및 확인>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발급, 직접 출력 및 팩스전송 가능
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
- 정부24(www.gov.kr) >서비스> 신청·조회·발급 > '납부확인서' 검색
2. 모바일앱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검색 설치
→ 증명서 → 보험료 납부확인서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팩스전송
3. 방문신청
(1) 본인신청 : 발급신청자 신분증
(2) 대리인신청 : 발급대상자 신분증(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대리인에 의한 신청 시 위임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급대상자와
유선 연결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무인민원발급기 :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설치장소는 정부24( www.gov.kr ) → 고객센터 → 민원발급지원
→ 무인민원발급안내 → '설치장소'확인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5. 전화신청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본인만 가능하며 우편, 또는 팩스전송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개인의 소중한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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