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기 위한 검진으로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을 권장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대상자이나 미수검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다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우
국가 암검진 미수검시 보건소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등을 추가등록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였지만 미수검 하신 경우
건강검진 추가등록을 하여 2021년에 건겅검진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등록 후 2021.12.31.까지 검진하면 됩니다.
단, 직장가입자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인 경우 검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점검, 조사 시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1350)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10.1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