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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Lh임대아파트 청약시 청약통장 사라지나요?
비공개 조회수 658 작성일2023.11.28
Lh임대아파트가 나와서 신청해보려는데 신청조건과 당첨시 청약통장을 사용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이고 1인 가구 소득 250정도이고

등록장애인인데 장애인 가산점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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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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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청약하여 당첨이 되는 경우에 청약통장 재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LH임대주택은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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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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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청약통장은 유지됩니다.(분양주택 당첨되면 청약 소멸됩니다.)

장애인 관련 가산점, 순위 자격 등은 공고 마다 틀려 해당 공고문 정독이 필요합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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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나삶을바꾸는기회
물신
#추가수입 #영양제 #다이어트 건강식품, 의약외품,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분야에서 활동

**결론**

LH 임대아파트 청약시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LH 임대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임대아파트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 입주자격 배점제 점수 충족

귀하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이고,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LH 임대아파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임대아파트 당첨 시, 장애인 가산점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등록장애인 1급: 10점

* 등록장애인 2급: 7점

* 등록장애인 3급: 5점

* 등록장애인 4급: 3점

* 등록장애인 5급: 2점

귀하의 경우, 등록장애인 1급이므로, 1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격 배점제 점수가 충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명**

**LH 임대아파트**

LH 임대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LH 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구분됩니다.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약통장은 크게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주택청약예금으로 구분됩니다.

**청약통장 사용 여부**

LH 임대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H 임대아파트 청약시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격 배점제**

LH 임대아파트는 입주자격 배점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격 배점제는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수

* 소득

* 자산

* 장애인

**장애인 가산점**

LH 임대아파트 당첨 시, 장애인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가산점은 등록장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청약 관련 총정리 자료 글

https://ilove2star.com/?p=2065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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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