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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주택자이고 1인 가구 소득 250정도이고
등록장애인인데 장애인 가산점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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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청약하여 당첨이 되는 경우에 청약통장 재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LH임대주택은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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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청약통장은 유지됩니다.(분양주택 당첨되면 청약 소멸됩니다.)
장애인 관련 가산점, 순위 자격 등은 공고 마다 틀려 해당 공고문 정독이 필요합니다.
2023.11.28.
**결론**
LH 임대아파트 청약시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LH 임대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임대아파트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 입주자격 배점제 점수 충족
귀하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이고,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LH 임대아파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임대아파트 당첨 시, 장애인 가산점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등록장애인 1급: 10점
* 등록장애인 2급: 7점
* 등록장애인 3급: 5점
* 등록장애인 4급: 3점
* 등록장애인 5급: 2점
귀하의 경우, 등록장애인 1급이므로, 1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격 배점제 점수가 충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명**
**LH 임대아파트**
LH 임대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LH 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구분됩니다.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약통장은 크게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주택청약예금으로 구분됩니다.
**청약통장 사용 여부**
LH 임대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H 임대아파트 청약시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격 배점제**
LH 임대아파트는 입주자격 배점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격 배점제는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수
* 소득
* 자산
* 장애인
**장애인 가산점**
LH 임대아파트 당첨 시, 장애인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가산점은 등록장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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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