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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기본근로만 8시간인가요(점심시간없이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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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말합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입니다. 보통 8시간을 근무하기때문에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그게 점심시간이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10조 위반한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옵니다.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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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각각 따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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