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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본근로시간 8시간은 점심시간 포함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1,066 작성일2013.12.18
 기본근로 8시간은 점심시간 포함인가요

아님  기본근로만 8시간인가요(점심시간없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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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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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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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u****
영웅
근로기준, 고용보험 분야에서 활동

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말합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입니다. 보통 8시간을 근무하기때문에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그게 점심시간이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10조 위반한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옵니다.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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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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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노무사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이선형 공인노무사 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각각 따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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