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made in korea 인증 방법이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423 작성일2024.10.06
안녕하세요 제품 제작업체입니다.
저희가 납품 조건이 made in korea, 혹은 최종 원산지가 국산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made in korea를 인증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작업체가 국내에 없어서 제품 원재료부터 공정의 80%가 중국에서 진행될것같은데
나머지 마무리공정 20%가 국내에서 진행되면 made in korea로 표기할 수 있나요?
또 made in korea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원재료가 다 외국산이어도 제조만 국내에서 하면 국산인건지....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임형철
관세사 열심답변자 eXpert
위더스 합동관세사무소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대외무역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의 원산지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해당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 중

수입원료가격(CIF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가 한국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아래의 자료가 있어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원재료 수입 관련 : 수입원재료, 사진, 용도, 기능, 가격

- 국내공정 : 제조공정 내역

- 제품 판매 관련 : 최종 판매제품 사진, 용도, 기능, 판매가격

위 자료를 근거로 자재명세서 확인, 국내 공정확인, 원재료 및 제품의 HS code를

확인하여 한국산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하거나 미표시, 부정표시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공공납품 등의 경우 반드시 대외무역법에 따른 한국산 제품만 납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관련한 원산지 판정, 원산지 증명업무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는 관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점이나 수출입통관 등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연락주시면 됩니다.

2024.10.0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임형철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yesl****
영웅 eXpert

안녕하세요. 고비즈코리아 온라인수출애로해소센터GETS의 관세/무역 분야 자문위원 홍재상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 이하 같다)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만, 이것은 우리나의 기준이며 만약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 수입국의 원산지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물품을 수출한다고 했을때의 원산지기준은 수입국의 원산지기준 -> 없을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예 : 베트남 수출시에는 베트남의 원산지기준에 관한 규정이 우선됨)

이는 비특혜 원산지규정의 국제적인 통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FTA 적인 원산지를 확인한다면 각 협정별 원산지규정을 확인해야하고, 이에 따라 원산지판정이 가능하면 한국산 판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 등의 정보가 존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온라인수출애로해소센터GETS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온라인수출애로해소센터를 방문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ㆍ 웹사이트 : https://kr.gobizkorea.com/marketing/sourcing/gets.do

ㆍ 전화 : 1588-6234 → 내선2번

ㆍ 온라인수출 역량 자가진단(MBTI): https://gobizgetmbti.com/

ㆍ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gobizkorea/

ㆍ 블로그 : https://blog.naver.com/kosme_exporthelp

ㆍ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gobizkoreagets

2024.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