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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장려금 재산산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255
작성일2024.03.04
현재 부모님소유 주택에 혼자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 30세도 넘었고 근로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제가 단독가구가 맞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근로장려금 재산산정할 때 제 재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의 공시가가 포함되나요?
만 30세도 넘었고 근로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제가 단독가구가 맞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근로장려금 재산산정할 때 제 재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의 공시가가 포함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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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맞습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혼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공시지가)가 본인의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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