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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장려금 재산산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255 작성일2024.03.04
현재 부모님소유 주택에 혼자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 30세도 넘었고 근로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제가 단독가구가 맞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근로장려금 재산산정할 때 제 재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의 공시가가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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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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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세
별신
기획/사무직 #15년세무 세금 정책, 제도 37위, 소득세 37위, 부가가치세 25위 분야에서 활동

맞습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혼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공시지가)가 본인의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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