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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신청은 주민센터가셔서 신청서 쓰시고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봅니다.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양의무자인데, 이 부양의무자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이때 그 부양의무자들이 가족관계단절사유서 혹은 부양거부기피사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만약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부양의무자들은 금융정보제공동의 및 소득,재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수급자로서 질문자님이 해야 할것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그냥 사회보장급여신청서쓰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헌데, 부양의무자들에게서 받아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생계급여도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이미 이 과정을 완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주민센터 가셔서 의료급여 신청하신다 하시고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3.02.28.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봅니다.
부양의무자는 부모와 자녀 가구입니다.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하는데
관계가 단절된 가족이라고 하시면 그것을 소명하여야합니다.
소명서를 쓰시면 주민센터에서 여러 방법을 통해 단절을 확인합니다.
의료급여는 아직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 절차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