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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계급여 수급자인데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려면
지금 조건부터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고있는데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려면 구체적으로 서류를 뭔 제출해야하나요?

듣기론 가족쪽에도 뭔가 서류를 요구하는거 같은데

현재 1인가정이고 제가 세대주입니다

가족과는 인연끊고 살아서 그쪽이랑 엮이고 싶지 않구요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 잘 아는분만 답변주세요 형식적인 답변 달거면 그냥 달지 말아주세요

보유재산도 10만원이 전부입니다,.

내공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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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28 조회수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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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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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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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주민센터가셔서 신청서 쓰시고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봅니다.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양의무자인데, 이 부양의무자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이때 그 부양의무자들이 가족관계단절사유서 혹은 부양거부기피사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만약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부양의무자들은 금융정보제공동의 및 소득,재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수급자로서 질문자님이 해야 할것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그냥 사회보장급여신청서쓰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헌데, 부양의무자들에게서 받아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생계급여도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이미 이 과정을 완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주민센터 가셔서 의료급여 신청하신다 하시고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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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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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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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봅니다.

부양의무자는 부모와 자녀 가구입니다.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하는데

관계가 단절된 가족이라고 하시면 그것을 소명하여야합니다.

소명서를 쓰시면 주민센터에서 여러 방법을 통해 단절을 확인합니다.

의료급여는 아직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 절차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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