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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생님이 영어로 티처가 맞아요?
nara**** 조회수 1,081 작성일2021.10.14
선생님이 영어로 티처가 맞아요? 

티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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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프 브로즈 티토(세르보크로아트어Јосип Броз Тито, Josip Broz Tito문화어: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 1892년 5월 7일 ~ 1980년 5월 4일)는 유고슬라비아의 독립운동가, 독재자, 노동운동가, 공산주의 혁명가이며,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전 대통령이자 비동맹 운동의 전 의장이였다.

요시프 브로즈 티토

요시프 티토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제2대 대통령  
임기1953년 1월 14일~1980년 5월 4일
전임: 이반 리바르(1대)

신상정보
출생일1892년 5월 7일
출생지크로아티아-슬라보니아 크메로베크
사망일1980년 5월 4일 (87세)
사망지슬로베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류블랴나
정당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 동맹
배우자펠라지자 브로즈(1919-1939)
헤르타 하스(1940-1943)
주반카 브로즈(1952-1980)
자녀즈라티카 브로즈
힌코 브로즈
자르코 레온 브로즈
알렉산더 브로즈
종교로마 가톨릭  무종교(무신론자)
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처(食品醫藥品安全處, 영어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7])는 식품[8]·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9]2013년 3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에 위치하고 있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10]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11]으로 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립일 
  • 1998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 2013년 3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25조제1항[1]
전신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직원 수 602명[2]
예산 세입: 246억 9200만 원[3][4] 
세출: 5110억 2700만 원[5][6]
모토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처장김강립
차장양진영
상급기관 국무총리
산하기관 소속기관 7
웹사이트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식 웹사이트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中央行政機關) 또는 대한민국 행정부 대한민국 입법부 대한민국 사법부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한다. 대한민국 행정부는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이다.[1]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장관은 해당 부처를 지휘·감독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 정한 사안들을 집행한다. 행정부라고도 한다.

2020년 9월 12일 정부조직법상 기준으로 대한민국 행정부는 18부처 4처 18청 6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2] 7위원회 중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3조 2항에 따라 독립기관이다.


 대한민국 행정부

대한민국 행정부기

청와대
설립일 1948년 8월 15일
전신 대한민국 임시 정부
남한과도정부
소재지  대한민국
대통령문재인 (5년 단임제)
웹사이트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 공식 웹사이트

기상청(氣象廳,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약칭: KMA[7])은 기상에 관한 사무[8]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9] 1990년 12월 27일 중앙기상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10]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11]으로 보한다.

 기상청

기상청 청사
설립일 1990년 12월 27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39조제2항[1]
전신 중앙기상대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직원 수 1,329명[2]
예산 세입: 221억 원[3][4] 
세출: 3909억 원[5][6]
모토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있는 기상서비스 실현
청장박광석
차장유희동
상급기관 환경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13
웹사이트 대한민국 기상청 - 공식 웹사이트


정부조직법
법률 제1693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0. 8. 5.
타법개정: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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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차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⑥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특정직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24.>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교육공무원으로, 외교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으로, 행정안전부의 안전·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과 차관보 및 보좌기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소방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 제6항 전단에 규정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는 이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⑩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⑤ 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1]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 제10조(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제14조(대통령비서실)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제15조(국가안보실) ①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
② 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제16조(대통령경호처) ①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 <개정 2017.7.26.>
②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③ 대통령경호처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목개정 2017.7.26.]
  • 제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14.11.1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신설 2014.11.19.>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신설 2014.11.19.>
  •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 제22조의2(국가보훈처) 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② 국가보훈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7.26.]
  • 제22조의3(인사혁신처) ①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4.11.19.]
  • 제23조(법제처)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② 법제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제24조 삭제 <2017.7.26.>
  •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제27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④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⑤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⑥ 관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⑧ 조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⑨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통계청을 둔다.
⑩ 통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14.11.19.>]
  • 제2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7.7.26.>
[제목개정 2017.7.26.]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28조로 이동 <2014.11.19.>]
  • 제30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외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제31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33조(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징집·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병무청을 둔다.
④ 병무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⑤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⑥ 방위사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7.7.26.>
④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신설 2017.7.26.>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7.26.>
[제목개정 2017.7.26.]
  • 제35조(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재청을 둔다.
④ 문화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제36조(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④ 농촌진흥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
⑥ 산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7.26.>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③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개정 2017.7.26.>
⑤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2017.7.26.>
  • 제38조(보건복지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22.>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둔다. <신설 2015.12.22.>
③ 질병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5.12.22.>
  • 제39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6. 8.>
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③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제40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1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2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6. 8.>
② 국토교통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제43조(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신설 2017.7.26.>
③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7.26.>
  • 제44조(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7.7.26.]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통상자원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 보임에 관한 특례) 제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 사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국무총리실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0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1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무총리비서실
특임장관의 소관사무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무역협정 국내대책에 관한 사무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8조에 규정된 사무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교육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외교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7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산업통상자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8조에 규정된 사무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무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해양 레저스포츠에 관한 사무해양수산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3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해양수산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8조에 규정된 사무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7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무중소기업청장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토해양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2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토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3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해양수산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8조에 규정된 사무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8조에 규정된 사무미래창조과학부장관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대통령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또는 국가안보실
경호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경호실
국무총리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조정실 또는 국무총리비서실
특임장관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조정실 또는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교육부
외교통상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경제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해양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 또는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이 소속된 국무총리가 발한 총리령 또는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부령으로 본다.
제4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6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6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인사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인이 한 인사청문 요청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한 인사청문 요청으로 본다.
국무위원 후보자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교육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외교통상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외교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통일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통일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국방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국방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안전행정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지식경제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환경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환경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고용노동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고용노동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국토교통부장관)
②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의 인사청문 요청에 따라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경우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안전행정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고용노동부장관
9. 국토교통부장관
10. 해양수산부장관
11. 한국은행 총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4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3조제5호 및 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26조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⑧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의2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행정부
⑨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⑫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후단,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9항제1호·제2호, 제106조의7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1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8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1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1조의23제3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⑮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6>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7>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 후단, 제21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11조제8항,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24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3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4조의2제1항·제2항, 제46조, 제50조의2제2항·제5항·제6항, 제50조의3제2항·제3항, 제59조제3항·제4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6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10항, 제11조의2제1항 및 제59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19> 과학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제16조, 제19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620호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2항제4호, 제6조의4제3항, 제6조의7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0>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감독관청의 장(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5조제3항·제4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 후단 중 "감독관청의 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제29조제3항 중 "통보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의5, 제16조의6제6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5항, 제16조의3 단서, 제16조의4, 제16조의5, 제16조의6제6항 및 제16조의7제8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2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2항 후단,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24조의3제2항 전단·후단,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9조의2제1항·제7항, 제29조의4제1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40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4조제1항제8호 및 제49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27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30조제2호 및 제6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2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6>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전단·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 제20조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27>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 후단,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단서, 제22조제1항 후단, 제3항 후단,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0>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인가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이사) ①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이사로 본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총장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4.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6.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인
7. 산업계 또는 경제계 인사
8.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④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제6호의 이사는 당해 광역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하는 때에 그 임기를 종료한다.
제9조제4항 단서 중 "제11조제4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1조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1조제1항, 제22조 및 제2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제11조제3항 전단, 제19조 전단, 제20조제1항, 제21조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4>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항 및 제3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제3항, 제4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6>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5호, 제4항제2호·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제4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제5조의4제5항, 제6조의2제2항, 제11조의2제5항 및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3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제3항제6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8>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9>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0>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4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3>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5>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전단·후단,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8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41조제1항·제2항, 제42조제3항 및 제4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전단,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5항제3호,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제7호,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4조 및 제2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1조제1항 전단,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7>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47조제2항 전단·후단, 제52조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 제60조의4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49>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24조의2제1항, 제32조의2제4항, 제33조, 제3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제4항,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 제59조제1항제8호 및 제7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2조의2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62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제32조의3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0>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3항, 제16조 전단,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5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3항, 제17조 전단,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5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6조제7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5조의2 및 제18조제3항·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 제15조제2항, 제15조의2,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 전단 ·후단, 제19조제1항, 제20조 단서, 제21조 및 제25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4>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나"를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을 "교육부 소속"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을 "외교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제3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6>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7>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제2항제3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2. 교육부차관
<58>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3항·제4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의5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7제6항, 제19조의8제6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3항 및 제26조의4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정교사(1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정교사(2급)의 자격기준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9>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제7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60>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제3항 및 제3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23조제5항 및 제26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6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2조제5항 및 제28조제6항 전단·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6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3호 단서, 제18조제1항 후단, 제19조, 제20조 후단, 제21조제1항 단서, 제25조,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 본문, 제39조 및 제4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6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후단, 제2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제7항, 제30조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제1항·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65>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6>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9조제1항·제2항·제6항,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0조의4제1항·제2항,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7, 제60조의5제1항, 제60조의6제1항, 제6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0조의8제1항·제2항, 제60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7조의2제3항, 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 제30조의4제3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5제3항 및 제60조의9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5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4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중 중등학교의 정교사(1급)란 제1호·제2호, 초등학교의 정교사(1급)란 제3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란 제2호·제4호,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란 제2호,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란 제3호,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란 제3호·제5호·제7호, 중등학교의 준교사란 제1호, 전문상담교사(1급)란 제1호, 전문상담교사(2급)란 제2호·제3호, 사서교사(1급)란 제2호, 사서교사(2급)란 제3호 및 영양교사(2급)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7항 전단, 제21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2조, 제24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4조제2항·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6항 전단·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8>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9>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70>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및 제4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72>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3호 및 제2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3>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제4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74>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제5항·제7항 및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9조의2 전단·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28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33조 후단, 제49조제3항, 제55조 및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5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3조제2항, 제58조제3항제8호 및 제62조제3항제8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전단, 제7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5항 및 제11조의3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9>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제5호사목,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8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제4항·제7항·제8항, 제14조의2제2항·제4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8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2>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제3호,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전단, 제19조 및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83>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5>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4조의3제3항, 제24조의11제2항, 제28조제2항, 제4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49조의5제4항, 제49조의6, 제49조의7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의3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중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8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전단,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9>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전단, 제8조 및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0>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제3항제1호의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91>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92> 국립외교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4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4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무조정실 차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94>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95>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 제2조의2제2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96>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호 및 제2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호,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 제19조제4항·제5항 및 제2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97>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제5조제3항·제4항 및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98>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1항 본문 및 제2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본문 및 제9조제2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99>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제2호, 제7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3조의3제1항 본문, 제13조의4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7조제3항 본문 및 제28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제5항·제6항, 제13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의3제1항 본문, 제13조의4제1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8조 전단, 제19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제4호, 제26조의3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5항·제6항 및 제20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100>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및 제7조 제1항·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1>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2>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및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3>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4> 재외동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9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제5호,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06>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전단, 제21조 및 제26조의2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7>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제14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8조의3,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및 제31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제1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9> 해외이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의3제1항·제2항,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6, 제11조 전단 및 제12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단서,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전단, 제12조 및 제14조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110>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제3항 및 제2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1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1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및 제49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15>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의2 중 "대통령실"을 각각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11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1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8>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19>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6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0>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단서, 제14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본문·단서, 제3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본문 및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2> 범죄인 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4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 제39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4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및 제4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12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25>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2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단서, 제10조, 제12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본문·단서, 제16조 본문,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및 제9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11호·제32호 및 제33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2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을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 제34호 및 제4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29호 및 제30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37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28>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30> 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4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32> 중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3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34>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6조의2제1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35>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36>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통일부장관
5. 법무부장관
6. 안전행정부장관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8. 보건복지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국토교통부장관
11. 해양수산부장관
12. 대한체육회장
13. 경상북도지사
14. 문경시장
15. 조직위원회 위원장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규정된 기관의 장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17. 그 밖에 국제군인체육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37>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38>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39>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14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1>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2>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43>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144>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를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6조 전단·후단 및 제5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45>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호,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제27조제2항, 제31조제6항,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4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9>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5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4항, 제30조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3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4조제3항 전단·후단, 제35조제2항,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8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66조제1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및 제75조제4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5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제2호·제3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 및 제2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5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와"로 한다.
<153>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54>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6조제6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6조제7항, 제69조제8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제3항제2호, 제77조, 제8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 및 제89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바목 중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80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7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15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56조, 제92조의2제1항 및 제94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5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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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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