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수17
- 채택률81.3%
- 마감률81.3%
정부지원산후도우미는 주민등록이되어있는 지역 관할보건소에 방문신청하시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하시면 되며
지원대상이 확정이 되시면 서비스는 전국어디서든지 지역산후도우미업체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건강관리)신청은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 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안하셨어도 예외지원(미혼모지원)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개인별 서비스유형을 알게되십니다(유형의 예 : A-가-➀형 , A-통합-➀형 ~~~)
유형을 알게되면 서비스받으실 지역의 산후도우미 업체를 선택하신 후 전화상담하시고
업체상담시 서울에서 신청했다고 하시고 출산예정일과 부여받으신 유형을 알려주고
유형별 정해진 서비스기간(첫아이일경우 5일, 10일, 15일 중 선택)을 선택하신 후 서비스기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업체에 입금하시면 산모의 서비스코드를 복지부등록 후 예약이 완료되며 출산후 신청한 업체에 출산을 통보하시고 서비스받으실 날짜를 말씀하시면 업체의 인력수급에따라 최대한 원하시는 날에 맞추어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 본인부담금은 출산가정이라면 모두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주는 일부지자체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면 서비스받으신 업체에서 영수증받으신 후 서비스종료 후
처음 산후도우미 신청한 서울관할 보건소에 환급신청가능합니다.
도움되셨길바라며~ ^^ 건강하게 순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