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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사 후 근로장려금 신청
비공개 조회수 1,230 작성일2022.01.23
작년에 근로 장려금을 신청해서 12월에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라갔어요.
연락해보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소득이 산정되서 인상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올 1월이 되면서 일하던 가게가 폐업하면서 실직을 하게되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가 현재 5만원 정도 빠지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면 감면이 가능한가요?

2. 실직을 했지만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를 신청한다면 보험료가 다시 책정될까요? 책정되지 않고 장려금이나 소득세 환급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책정되면 작년 소득이 재작년 소득보다 많아서 올해 보험료가 더 인상될거라 예상하고 있고, 가게에서는 소득세만 떼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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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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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부과에 반영되는 소득은 2020년 귀속분 소득금액입니다.

2020년부터 근무했던 소득지급처라면 소득활동 중단 시

퇴직, 해촉으로 인한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 소득활동을 중단한 경우

2020년 귀속분 소득 발생 후, 폐업 · 해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증빙서류: 휴·폐업 증명서(국세청) / 퇴직증명서(소득지급처)

- 적용시기: 원인발생일의 다음달부터 조정(단, 매월1일인 경우 당월부터 조정)

(단, 소득지급처가 폐업한 경우로서 해촉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폐업일을 해촉(퇴직)일로 간주하여 조정 처리 가능)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 민원여기요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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