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퇴직금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경험이없어 지식인에 여쭤봅니다
2021 9월 27일 입사 2개월간 계약직
2021 11월 27일 4대보험가입
2023 1월1일 퇴사 하였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이 계약직 포함인가요 아니면 4대보험 가입 날 부터 인가요?
마지막 급여 3개월 합산 나누기 12인가요?
세전 금액으로 마지막급여 3개월 동안
10월 8860000 11월 8820000 12월 7360000
총 25040000 원입니다
제가 받을수있는 퇴직금은 대략적으로 알수있나요?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104
  • 채택률95.1%
  • 마감률100.0%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3.01.14 조회수 1,925
1번째 답변
민승기
전문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107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프로필 사진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입니다. 재직기간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질의내용으로 보아 근로자분의 경우 퇴직금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금액이 높아 보입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심층 유료상담이 필요하면

■ (유료상담) : 010 - 3799 - 7103

■ 오픈카톡 : https://open.kakao.com/o/scwyglqe

■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은 아래 사진클릭,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알아두세요!
  •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