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동차 경매 사이트에 보면 1회씩 유찰될때 마다 금액이 낮아지더군요
예를 들어 한 승요차가 있는데 감정가는 500만원원 최저가는 300만원 보증금(50만원) 청구금액 250만원
이런식으로 나와 있더군요.... 감정가랑 최저가는 그 의미를 알겠는데 보증금과 청구금액은 뭔지 모르겠네요
이 자동차를 300만원에 낙찰받게 되면 총 발생되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예를들자면 300만원 + 세금5%? + ????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세내용에 어디어디 주차장에 보관중이라고 나오고 '주차비확인요망' 이라고 되어있던데 이건 낙찰시
주차비를 내고 찾아가야 하는건가요?
- 질문수70
- 채택률66.7%
- 마감률70.8%
감정가는 그 자동차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가격이고,
1회 유찰될때마다, 2~30%씩 금액을 감액하여, 다시 재경매에 나오는것입니다.
보증금은 경매 입찰 보증금으로서, 경매입찰에 참가할때, 감정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입찰실패시 다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300만원에 낙찰 받으신다고 하여도, 차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직접 시승해보기전까지 모르기때문에,
직접 현장조사 하셔서 대충이라도 살펴보지 않으시면, 일단 취등록세 및 차량등록하는데 드는 비용.과
주차비는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즉, 본인이 주차비가 있으면 그걸 다 감수 해야 한다는것이구요.
보통 자동차는, 관련업계분들이 낙찰 받아서 대충 수리해서 중고차시장에 넘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참여하여 좋은차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긴 힘들다는것이죠.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0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