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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편의점에서 식사류로 보이지 않는
과자류(과자,음료,아이스크림, 등)와
간식류, 유해품목 등은 급식카드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구매가능 품목으로 설명됐으나,
올해부터는 구매불가 품목만을 급식카드
이용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구매할 수 없는 품목외에는
모두 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출처]
아래의 글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지침자료와 함께
편의점 구매 불가 품목을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문의 가능한 관공서 연락처 정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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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나 탄산음료는 결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동급식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급식카드란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바우처 카드를 말합니다. 2005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식아동 지원 사업의 하나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못하거나 방학 등 급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을 선불로 카드에 충전해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로 편의점이나 식당 등 등록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카드 이름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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