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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회사 장애인 고용 1명시 혜택문의
50인 미만 회사에서 장애인 고용 1명시 혜택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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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20 조회수 963
질문자 채택
3번째 답변
rhdy****
채택답변수 15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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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Work Together 함께해요, 우리"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 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 ~ 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장애인의 근무를 관리하고 다양한 업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으로 고민 중이신 사업주분들에게 맞춤 컨설팅으로 장애인 채용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면 장애인 고용과 장려금 및 지원금에 관련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문의 바로가기▼

http://pf.kakao.com/_Rgxhvj/chat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ork-together.co.kr/main/index.html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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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몽유향
채택답변수 3,944받은감사수 34
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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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4위, 연애, 결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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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고 무슨 장애인인지도

질문이 좀 그렇네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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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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