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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고용에 따른 지원금은 사회적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등급이나 성별, 근속기간 등에 따라 월 35만원~9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적기업은 영업이익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데요, 성과금이나 기부를 해야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예컨데, 추가적인 고용을 하는 것도 사회적목적으로 인정 될 수 있으며, 기계설비 구입 등 사업을 위한 재투자 역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이익금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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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같으면
이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달겠나요?
쫌 생각을 좀 하고 바라세요 네?
에휴~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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