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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 채용시 받는 지원금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비공개 조회수 1,010 작성일2023.01.26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 채용시 받는 지원금 문의드려요

30인 이상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이 장애인을 채용 하였을때 지원받을수 있는 금액을 (서울기준으로)

1.장애인 등급별로 어느정도 금액을 지원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고 몇년동안 지원받을수 있는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여 같은 사람으로 지원을 이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사회적기업은 매년 이익금의 3분의2를 직원 성과금이나 기부를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비율로 성과금이나 기부를 해야하며 성과금은 직원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장애인 복지과 전화해서 확인해본다라고 성의 없는 답변 말고 알고 계시는 분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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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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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ha
초인
경제 기관, 단체 98위, 경제 정책, 제도, 근로기준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 장애인 고용에 따른 지원금은 사회적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등급이나 성별, 근속기간 등에 따라 월 35만원~9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적기업은 영업이익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데요, 성과금이나 기부를 해야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예컨데, 추가적인 고용을 하는 것도 사회적목적으로 인정 될 수 있으며, 기계설비 구입 등 사업을 위한 재투자 역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이익금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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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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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향
별신
장애인복지 4위, 연애, 결혼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당신 같으면

이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달겠나요?

쫌 생각을 좀 하고 바라세요 네?

에휴~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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