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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 상속증여 유류분
비공개 조회수 1,585 작성일2020.05.03
50세 여성입니다 긴세월이지만
그간 여러 사정이 있어 올해 73세 되신 어머니의 재산이 얼마인지 전혀모릅니다

건강이 안좋으신 상태이고 큰일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공동으로 소유중이던 아파트를
어머니껄로 이전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부로 32평 아파트의 명의는 어머니 단독명의로 된거구요

동생에게 모든걸 증여 후 상속 하신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는 상속분이 없나요?

엄마의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류분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건지...
대략 6억?인지 60억? 인지는 전혀모릅니다

살아계실때 동생에게 어머니의 전재산을 증여하는 것과 돌아가신후 상속은 어떻게 되는건지 자문을 구합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공동명의의 아파트도 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돈하나 없이
이 아파트에서 조만간 이사를 가야하고
어머니는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어떻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공동으로 소유중이던 아파트를
어머니껄로 이전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부로 32평 아파트의 명의는 어머니 단독명의로 된거구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는 상속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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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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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식물신 eXpert
상속세, 증여세 61위, 종합부동산세 35위, 취득세, 등록세 6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사전증여 유류분반환에 따른 상속세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민법상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 지분보다 매우 적게 받았을 때

법정지분비율의 50%를 법원의 유류분 청구소송을 통해

상속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일 이전에 사전증여된 재산인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며,

만약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사전증여한 것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3. 상속세는 졸아가신분의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돌아가신 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모든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검증하므로,

정확히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역1번출구에 위치한 성은 세무회계입니다.

자세한 상담 등 원하실 경우는 02)3454-0552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세무사

성은 세무회계

https://sungeuntax.com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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