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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비공개 조회수 2,149 작성일2023.05.03
우울감이 있어서 며칠 전 처음 정신과 방문해서 약 처방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운전면허 취득 때문에 신체검사 시 우울증 관련 정신질환 체크 항목이 있어 체크했더니 수시적성검사 심의 통과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수시적성검사 심사받으면 나중에 교통사고 났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정신질환으로 난 사고로 처리돼 보험금이 덜 나온다던지..?)

아니면 수시적성검사를 안하고 면허 취득 시 더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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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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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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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적성검사에서 탈락되면 면허가 아예 취소되어 우울증이 완치되기 전에는 면허취득이 안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면허를 취득하여 운전을 하게 된다면 그 것은 우울증이 완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귀하가 약처방란에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응시가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속이고 면허취득 후에 문제가 생기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수시적성검사 안내를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울증 등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전문 의사의 소견서(운전면허를 취득 가능)를 받아서 면허시험장에

가서 신체검사 받을때 제출하면 한달에 1번 열리는 적성검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된다/안된다를 결정을 내려줍니다

2. 심사 위원회에서 발병시기/현재상태/약 복용여부 등등의 관련 질문을하고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합격판정을 받으면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하여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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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를 제출하고 적성검사 위원회에서 심사를하여 운전면허를 따도된다는 합격판정이나면 면허시험 전과정 모두 합격하여야 합니다

​안전교육 1시간--신체검사--필기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을 보아서 합격하여야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1종보통 갱신(적성검사)시 시력검사만 하는데 시력검사 기준치가 0.5/0.8 이상이어야 1종면허가 유지되고 미달이되면 2종보통 면허로 격하되어 발급이됩니다

제1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 시야 20˚, 수평 시야 120˚이상, 중심 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제 2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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