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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질문을 해도 될까 고민했는데요..
아무래도 법률이랑 관계되는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어릴적 부모님이 따로 사시게 되시고, 한부모가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성도 엄마의 성으로 바꿨고요.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2013년 지금도 받고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거는 부산대학교 수시 모집요강을 알아보던 중에 저소득층 전형이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전형의 조건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이라는데요.
일단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는건 알고있고..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이 전형에 지원할수 있는건데 아직 잘 모르겠네요..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사람인데 제가 이 "수급권자"에 해당이 가능한건가요?
한부모가정이고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도 받고있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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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권준석 변호사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 법에 따라 지정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외국인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자녀가 한국인인 경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들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5조의2(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ㆍ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정할 때에는 형식적으로 막연히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에 ① 부양의무자 유무, ②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③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용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 및 필요사항, ④ 기타 사정(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정 등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자산 조회 등도 이루어 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우선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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