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남편은 소득 6000만원
저는 올해 9월초에 입사해서 1200만원입니다.
추가공제대상으로 64세 친정엄마+7개월 딸이 있습니다.
가족들 의료비를 모두 합하니 총 300만원이 나오는데,
누구에게 올리는 것이 나을까요?
주변에서는 제가 소득이 적으니 제가 하는게 낫다고들 하는데요.
Naver 에서 제것을 가지고 연말 정산 계산기로 돌리니 의료비를 포함하던, 안하던
저는 납부할 소득세와 주민세가 0원으로 나오네요.
의료비로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아까워서요.
그렇다면 남편쪽으로 의료비를 올리는것이 낫지 않을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꼭꼭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크게 고민할 사항이 아니네요.
1,200만원을 받으셨다면 이번 연말정산때는 그동안 내셨던 세금 다 환급받으시겠네요.
기본공제금액 850만원 + 본인공제 100만원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100만원 + 부녀자공제 50만원 + 여기에 추가공제와 특별공제를 다 받으시면 거의 세금이 없을 것이므로 당근 신랑쪽에서 환급을 받으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신랑의 소득이 6천만원이면 3%(180만원)가 넘는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가 넘는 금액만큼만 소득공제를 받으므로 의료비가 적다면 , 꼭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내년에는 잘 따져보시고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9월초에 입사해서 약4개월 근무하시고 1,200만원이면 대략 연봉이 3,600만원...신랑이 6,000만원이면 ... @.@
세대소득이 총 1억이네요... 부럽슴돠...ㅠ.ㅜ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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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는것이 유리합니다,,,,,,,,,,,,대략 연봉 1100만원 조금넘으면 기본으로 받는 공제로도 0원이 나옵니다,, 그동안 냈던 소득세 거의 환급대상이기에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몰아주시면 됩니다,,,,,,,,,,,
200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