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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무주택 부모님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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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4
작성일2023.02.13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 특별공급유형으로 신청했습니다 선정 기준에 무주택자가 있는데 현재 어머니 자가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저는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인터넷엔 맞다 아니다 말이 너무 많아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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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질문자는 무주택자 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본인의 자격이 '무주택'이면 됩니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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