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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역세권 청년주택 무주택 부모님 자가
비공개 조회수 964 작성일2023.02.13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 특별공급유형으로 신청했습니다 선정 기준에 무주택자가 있는데 현재 어머니 자가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저는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인터넷엔 맞다 아니다 말이 너무 많아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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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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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짱개미
별신
사회복지직 분양, 청약 14위, 전세,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활동

질문자는 무주택자 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본인의 자격이 '무주택'이면 됩니다

2023.02.1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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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살
수호신
부동산 10위, 매매 14위, 상속세, 증여세 36위 분야에서 활동

유주택자이십니다

상담자가 임대차 계약서로 주소 이전하고 확정일자 받을 경우는 단독 세대주가 되십니다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