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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쉐보레 자동차 보증수리
비공개 조회수 1,676 작성일2023.08.27
쉐보레 신차 보증수리 기한이 남아있는 차량을
중고로 구입 하게되면 중고차로 구입한 차주는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없습니까?
이게 쉐보레 만 그렇나요,? 현대,르노삼성 등 다른 곳도
마찬가지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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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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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아니요. 보증기간이남아있는상태라면 중고차구입해도 무상 보증가능합니다. 현대, 기아차는 중고구입자도 무상보증기간내에 무상보증받을수있어요. 다만 쉐보레같이 외국계기업은 기준이다릅니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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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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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재미
초인

안녕하세요! 쉐보레 중고차 보증수리 관련 질문을 주셨네요.

쉐보레의 경우, 최초 신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5년 또는 10만km의 보증기간을 제공합니다. 중고차로 구입한 경우, 해당 차량의 현행 보증기간을 기준으로 보증기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중고차로 구입한 차주가 보증기간 내에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무상 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쉐보레의 경우, 연장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차를 구매한 고객이 3년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5년 보증기간을 받았다면, 중고차로 구입한 고객은 3년 보증기간만 적용됩니다.

현대차와 르노삼성도 마찬가지로, 중고차로 구입한 차주에게 최초 신차 보증기간을 승계해 줍니다. 다만, 연장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쉐보레나 현대차, 르노삼성 중고차를 구입하신 경우,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보증기간이 남아 있다면,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무상 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3.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