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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기준법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95 작성일2023.09.05
제이야기는 아니구요
지인이 화수목금토를 일반 평일처럼 매일 낮 8시간 근무하는 정규직인데요 (일월을 쉽니다) 근무자는 20인정도입니다
이번에 특수한 상황이 생겨 이게 불법은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23년 9월 기준으로 사업주가 강제로 26일 27일을 휴무하고 10월 1일을 근무하게끔 말했다는데요

1. 26일 27일 강제 휴무가 괜찮은건지? 괜찮다면 그만큼만 월급이 깍여서 지급되는건지 궁금하구요

2. 10월 1일이 일요일에다가 추석과 대체휴무일 사이인데 연장근로수당은 아니더라도 휴일수당 1.5배로 지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한다고 서명을 받으면 수당을 안하고 강제휴무, 일요일근로 모두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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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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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절대신
2020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1위, 고용보험 3위, 노동법 1위 분야에서 활동

1

휴업은 아닌듯 하고 일종의 휴일의 대체를 하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알아보고 질문하셔야지 됟듯 합니다.

왜냐하면 ~~ 1일의 휴무일 또는 주휴일에 일을 시키고 2일을 쉬게 해주겠다는게 맞는지부터 봐야지 됩니다.

2

1번 답이 나와야지 됩니다. 그리고 10월1일이 휴무일인지 주휴일인지도 알아야지 되고요.

3

휴일의 대체 또는 휴일의 보상이면 근로자 대표하고 사장하고 서면 협의합니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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