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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진단서를 국가건강검진 받은거로 대체할수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867 작성일2024.04.05
이직하려는데요 회사에서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네요
마침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라서 받으려하는데
국가건강검진 받은걸 회사 채용때 내는 건강진단서로
대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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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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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네, 일반적으로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채용 건강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1. 관련 법령: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0호: 일반건강검진 결과 채용 건강검진 대체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제공

2. 대체 가능 조건:

  • 최근 2년 이내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 검진 결과가 정상 또는 이상 소견이 있더라도 추적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회사에서 요구하는 건강검진 항목과 국가건강검진 항목이 대부분 일치하는 경우

3. 대체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이용: 건보공단 누리집 (www.nhis.or.kr)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 직접 국가건강검진 결과 출력하여 제출

4. 주의 사항:

  • 회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에서 특정 항목 검사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가건강검진 결과에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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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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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단 헌트
은하신

서로 호환 되지 않아 채용건강검진시 국가검진 호환되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다시 검사 해야 합니다.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