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런저런 책도보고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찾아보곤 하는데요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경매에 낙찰이되어서 경락대출을 받는 경우 그 이자와 경매 물건을 월세로 내어놓았을때 월세와 이자를 비교해서 차액을 이익실현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그럼 경락대출받은 원금은 갚아 나가지 않는것 인가요? 거치기간이 따로있는 건가요?? 유튜브영상에선 원금은 얘기해주는 곳이 없더라구요 ㅠㅠ 알려주세용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에 경매 관련영상 상당수는 검열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빌라. 소액. 월세 키워드를 이야기하는 분야는 현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경매낙찰건 등기부 열어보면)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자주보입니다.
유튜브 영상에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걸 부정하는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투자쪽 영상들은 꼼꼼한 검열이 필요합니다.
'소액으로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의심하고 또 의심하세요.
소액으로도 가능은 하지만 부단한 노력과 시간투자가 필요합니다.
담보대출이 80~90%까지 쉽게 나온다거나, 실제 투입되는 비용들 상당수는 빠지고 대출 이자만 계산해서 (외형상) 수익률만 높게 보이게 하는게 그 예입니다.
예전엔 주거용의 경우 사업자대출로 2~3년간 이자만 상환해도 되었지만 현재 대출은 원리금이 같이 들어가는게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2022.01.2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기본적으로 (토지)투자자들은 대출을 갚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차익을 얻고 넘긴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그렇읍니다.
● 경매컨설팅은 '하실장경매'로 상담해주세요.
(카톡 : hads6683 입니다~^^)
● [하실장경매] '실전 권리분석 기초'를 위한 네이버카페로 초대합니다.
(네이버카페섹션에서 '하실장경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2022.01.21.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주거시설은
원금을 이자와 다달이 같이 상환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가능했으나 지금은 이자만 내는 대출이 없습니다.
유튜브 방송 조금만 시간 지난것은 현재상황과 안맞습니다.)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는
이자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낙찰받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경매에 대한 지식을 얻으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좀더 디테일 한 부분을 신경쓰셔야 하겠네요.
2022.01.21.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