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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전세대출 관련
miny**** 조회수 20 작성일22시간 전
안녕하세요 : )
민간임대주택에서 제 명의로 보증금 대출을 받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몇년간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제가 직장을 옮기게 되어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미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을 받아놓은 상황이라서 타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혹시 기존에 있는 대출을 상환하고 제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갈아끼우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 한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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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전세대출 이용중이시면,
다른 가족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보증금 대출과 전세 대출은 다른 부분인지 문의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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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세요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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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전세대출과 관련해 가족 명의로 대출을 변경하는 방식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대출 상환 후 명의 변경: 현재 본인 명의로 받은 보증금 대출을 먼저 완납한 후, 가족 구성원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인과 명의 변경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필요: 임대차 계약의 명의 변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변경에 대해 허가를 해줘야 하며, 이 과정이 없으면 대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 확인: 가족이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 신용 등급, 그리고 해당 주택의 담보 가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대출 기관(예: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출 가능성: 만약 가족 명의로 대출이 어렵다면, 기존 대출을 유지하면서 타 지역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부 은행은 중복 대출 조건을 완화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한 후 임대인 동의를 받아 가족 명의로 새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와 은행에 사전 문의 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잘 나와있습니다!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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