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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시는,
- 연차수당이 포함되고,
- 이때 평균임금의 최저한도는 통상임금이 됩니다.
(즉,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받은 금액의 3/12입니다.
퇴사시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시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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