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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한 연차수당 문의
wind**** 조회수 2,555 작성일2022.09.23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계산결과를 확인했는데, 연차수당금액을 바꿔도 계산결과가 연차수당금액을 바꾸기 전 금액과 동일하더라구요.. 그래서 적용이 안 되서 산정이되나 싶어 연차수당을 따로 추가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예를들어. 1일 통상임금 : 80,000, 연차수당 : 100,000 인 경우에 총 퇴직금에 따로 연차수당 10만원을 추가해서 지급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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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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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s A
태양신 열심답변자
#지식나눔 세금 정책, 제도 40위, 소득세 48위, 세금, 세무 59위 분야에서 활동

퇴직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시는,

- 연차수당이 포함되고,

- 이때 평균임금의 최저한도는 통상임금이 됩니다.

(즉,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받은 금액의 3/12입니다.

퇴사시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시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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