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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시형생활주택 다주택 취득세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658 작성일2021.05.28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수익 목적으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에 현 상황에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을 계속해서 매입해도 매번 1.1%의 취득세를 내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오피스텔과 상가 둘 다 시세차익 보다는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매입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방 오피스텔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적은 상가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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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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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온
초인
취득세, 등록세 50위, 등기 53위, 매매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클릭으로 여는 등기 세상~

등기온 입니다.

주택 취득세율의 기준은

취득원인/취득가액/전용면적/가구당주택수/규제지역 입니다.

이중 공시지가 1억이하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개수의 제한도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수익률의 선호도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답변해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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