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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다주택 취득세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658
작성일2021.05.28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수익 목적으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에 현 상황에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을 계속해서 매입해도 매번 1.1%의 취득세를 내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오피스텔과 상가 둘 다 시세차익 보다는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매입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방 오피스텔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적은 상가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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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클릭으로 여는 등기 세상~
등기온 입니다.
주택 취득세율의 기준은
취득원인/취득가액/전용면적/가구당주택수/규제지역 입니다.
이중 공시지가 1억이하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개수의 제한도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수익률의 선호도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답변해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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