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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 문의
gree**** 조회수 1,900 작성일2024.02.05
안녕하세요.
현재 빌라 월세로 거주중인데요, 9월 중으로 지인이 살고있던 LH청년전세임대주택 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 만기일과 지인의 만기일이 똑같아서 지인이 살던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이 되는지만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자격만 되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기로는 공고에 신청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자격만 조회하는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서 신청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거주중이며, 개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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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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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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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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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부동산
초인 eXpert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LH전세임대전문 #SH전세임대전문 전세, 임대차, 월세 분야에서 활동

아니요.

자격만 된다고 해서 가능한게 아닙니다.

LH공사가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내면 신청해서

지원대상자로 당첨되어야 보증금 지원해 줍니다.

개인끼리 양도 받는건 불법이예요.

무주택이고,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차상위

등에 해당하는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면 지금 LH공사에서 모집하고

있으니 신청서 내서 당첨 된 이후 집 알아봐야 합니다.

2024.02.0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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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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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토박이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미사전월세문의환영 #미사강변동일하이빌부동산 #하남토박이 분양, 청약 2위, 전세 10위, 부동산 2위 분야에서 활동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공사에서 입주자모집공고시 신청하여 당첨되어야만 자격이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9월에 해당주택에 전세임대로 입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