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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에 고용되어 사대보험가입시
kcd9327 조회수 587 작성일2023.12.04
개인사업자에 고용되어 사대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료른 반반씩 내는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사대보험 전액을 제가 부담하고 있어요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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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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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나 추가수입기회
태양신
#추가정보프로필참고 #추가수입기회상담 #비타민영양제상담 국민건강보험 70위, 다이어트, 운동기구, 직업, 취업 분야에서 활동

개인사업자에 고용되어 사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대보험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대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업주와 사대보험료 부담에 대한 합의를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와 합의된 내용이 없거나, 합의된 내용에 따라 사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사업주에게 사대보험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사업자에 고용되어 사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의 보험료 부담 비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 보험종류 | 근로자 부담률 | 사업주 부담률 |

|---|---|---|

| 국민연금 | 50% | 50% |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포함) | 50% | 50% |

| 고용보험 | 0.45% | 0.45% |

위 표에 나와 있는 보험료율은 2023년 기준입니다.

보험 등 관련 도움되는 글 아래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4865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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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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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세무사
지존
서비스업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4대보험 절반은 사업주(대표자)가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 전액을 근로자가 부담하는것은 맞지않습니다.

사업주(대표자)와 상의 해보셔야 합니다.

불합리 합니다.

2023.12.04.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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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