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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산관리공사 온비드경매 낙찰보증금 입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hi**** 조회수 2,916 작성일2011.12.21

 현재 세입자며 자산관리공사에 권리신청하였읍니다.

아파트 단독이라서 다른 세입자는 업구요.

감정가 1억2천 나왔고..

제가 1차에 유찰하고 2차때 이집에 살기 위해서

2차때 1억8천에 그냥 낙찰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전세 9천5백에 있습니다.

 

일단 낙찰받으면 1080만원을 입금해야하는데..

여기서 질문

1. 그건 바로 입금해야하는지 언제까지 입금해야하는지요?

2. 낙찰받으면 일단 집값 전체를 입금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은 얼마인지요?

3. 그리고 입금후 제가 전세금 9500을 자산관리공사에서 며칠만에 받을수 있는지요?

    (오래 걸리면 이자가 나가므로)

4. 그리고 낙찰후에 저희 집으로 등기를 마칠려면 인터넷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따로 서류를 받아서 동사무소 가서 진행해야하는지요?

5. 마지막으로 어려운 질문이지만 2번유찰하고 가능할까요?(제 뒤에 근저당 5천만원 2개 더 있습니다.)

   제가 1순위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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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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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두새
태양신
경매 10위, 부동산, 건축 33위, 법, 법률 분야에서 활동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그건 바로 입금해야하는지 언제까지 입금해야하는지요?

--> 입찰할 때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낙찰이 아니라 입찰할 때 납부하지 않으면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2. 낙찰받으면 일단 집값 전체를 입금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은 얼마인지요?

--> 낙찰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60일까지 납부기한일이 주어지고,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입금후 제가 전세금 9500을 자산관리공사에서 며칠만에 받을수 있는지요?

    (오래 걸리면 이자가 나가므로)

-->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하면 한 달 정도 후쯤에 배분기일이 정해지는데, 그 때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낙찰후에 저희 집으로 등기를 마칠려면 인터넷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따로 서류를 받아서 동사무소 가서 진행해야하는지요?

--> 인터넷으로는 안되고,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 등을 납부하신 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 하셔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다소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법무사사무실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셀프등기를 하다 보면 겉으로 나타난 비용을 줄였지만, 실제 이런저런 비용과 시간 등을 감안해 보면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어려운 질문이지만 2번유찰하고 가능할까요?(제 뒤에 근저당 5천만원 2개 더 있습니다.)

--> 경매가 아닌 공매이므로 2차 유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낙찰은 아파트의 감정가격과 시세,

입지조건, 그리고 채권자의 구성, 권리관계 등과 같은 여러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올려진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을 참고해 보시고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201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