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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쿠팡과 네이버에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8.1에 개업하여 매출이 4800만원을 넘지 않아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가 날라 왔는데요.
내용에는 지금 현재 사업자는 폐기하여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려고 중국수입을 하여물건이 쌓여있습니다.
중국수입을 하고 나서 통지서가 날라와, 7.1에 유형 전환된 사업자가 우편으로
날아 온다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안됬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문 남겨드립니다..
현재 수입한 상품을 판매하려면 간이과세자로 전환한 7.1에 새로운 사업자로
등록 되는걸 기다렸다가 판매 해야하나요?
자진 폐기한 사업자이면 네이버와 쿠팡에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스토어도 새로 개업을 해야하나요?
부
질문내용에 도움이 되는 답변이였으면 좋겠네요
신규 사업자 등록 후 판매하세요.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