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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1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부친분 기초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시면 부친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중 소지하시고 주소지 읍 면 동행
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수급자증명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
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선불카드도 발급받으시길 바
랍니다 2인가구는 65만원 선불카드 지역화페로 선택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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